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결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결
  • 유인숙기자
  • 승인 2013.1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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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제209회 임시회 폐회 … 김영선 의원 발의

중구의회 박기재 의장이 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중구의회에서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지난 6일 열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중구 지역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연도별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공기업 등의 고등학교졸업자 채용 규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금지조항 규정도 수록해 놨다.

소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종사자는 보육교직원, 시설은 어린이집, 시설장은 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로 자격취소 경과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강화했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원금 교부 중지 규정을 신설했다.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횟수를 합산해 연 2건 이상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연도부터 1년간 지원 교부를 중지한다.

이혜경 의원이 발의한 중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의정발전 및 구정발전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함에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표창의 위상과 적절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또한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보건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보건위원회는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중구문화재단·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국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펼친다.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특히 형평성 있는 영유아무상보육 사업비 지원 촉구 결의문과 남산 최고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혜경 의원이 바람직한 의정활동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박기재 의장은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건설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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