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편집부
  • 승인 2013.11.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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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의 약 6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라해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전체 어르신의 60%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갖고 있는 재산, 소득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고 소득(연금액 포함)이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2012년도 기준) -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어르신에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혼자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에는 124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 :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금융자산은 연리 8%)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Q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낸 돈보다 적게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도 내는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많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언론보도로 오해가 있습니다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도 여전히 내는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많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내는 돈보다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매우 높게 설계되어 후세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후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내는 돈(보험료)은 그대로 내고, 받는 돈(연금액)은 종전보다 조금 덜 받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2008년에 처음 가입하는 월 200만원인 소득자의 경우 받게 되는 연금액은 납부보험료 총액 대비 2배 이상입니다.

 

Q 연금을 받는 중에 사망하면 받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급~2급)을 받으시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유족에게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의 범위는 사망하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사망 또는 재혼)되거나 정지되면 2순위인 자녀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Q 연금을 받던 중에 또 다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 받아야 합니다.(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의 20% 추가 지급)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급여 중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나, 2007년 7월 법 개정에 따라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으신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개정이후에 가족의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있던 분에게 본인의 반환일시금이 생겼으나, 유족연금을 선택하시면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종로중구지사(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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