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허수덕 의원
■ 중구의회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허수덕 의원
  • 유인숙기자
  • 승인 2013.11.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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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쾌거 이뤄’

중구의회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1일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펼친 중구의회 허수덕 의원.

허수덕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신당동어린이집 원장 관련 크나큰 파장이 있었다. 중구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진위여부를 밝히고 대책마련에 힘써왔으며 그 결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교체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절차상 공정성을 외면하고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해당 관계자의 책임도 있었으나 결국 영유아보육법의 자격요건이 학부모형들이 요구하는 요건을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그래서 (본의원이)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개정을 제안했고 지난 4월 중구의회 전원의 명의로 보육시설 취업 및 시설 운영 제한 사유에 아동학대와 직결되는 폭력 관련 범죄까지 확대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8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고 한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근무자 결격사유를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형까지 확대하고,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자격재교부는 제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는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에 대한 학대, 성폭력, 폭행 등) 위반자의 경우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어 그는 “보육 교직원의 자격요건 강화 및 부적격자의 보육현장 진입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오는 1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물론 모든 종류의 벌금형이 해당돼 타 분야에 비해 지나친 제한규정이라는 의견도 있어 시행 전에 시행령, 규칙으로 다시 다듬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최근 부산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CCTV 장면이 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형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향상된 환경 속에서 영유아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 결과는 신당1동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중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문제해결을 위해 애쓴 쾌거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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