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달라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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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3.12.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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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급여화 실시(2013. 10. 1)

초음파 검사는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3년 보장성 확대 계획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라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대상 : 중증질환자(등록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하여 적용

·적용기준 :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만 치료 가능. 치료 및 유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비급여

·수가 : 간 초음파 검사 기준, 기본수가 54,560원

·급여 인정범위 : 질환별 인정횟수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환자부담 완화사례>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초음파(경흉부)를 한 경우 이제까지는 약 23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약 6.4만원을 환자가 부담(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에 걸려 암절제술 이후 모니터링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 이제까지는 약 16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약 3.8만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

·임산부의 산전진찰 목적의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 여부? 비급여 대상

·4대 중증질환자라면 초음파 검사는 모두 급여가 되는지? 4대 중증질환자로 산정특례기간동안 ‘진단목적’으로 실시된 초음파 검사에 한해 급여가 적용되며 치료 및 유도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

·산정특례로 등록된 암환자는 치료 전·후 1회 급여가 적용되는데, 치료의 범위는? 치료의 범위는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치료 등이 모두 해당되며 산정횟수는 치료의 종류를 불문하고 총 2회를 인정

·미등록 암환자의 초음파검사 급여적용 여부? 신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은 암환자의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국번 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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