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달라진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달라진 제도
  • 편집부
  • 승인 2013.12.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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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등 급여 확대 (2013. 7. 1 시행)

2009~2013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보험적용을 건전심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 부분틀니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급여항목 : 고리(Clasp) 유지형 부분틀니(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포함)

·수가 : 잇몸당 약 121만7천원(의원급 기준)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진찰료 포함 약 60만8천원)

·적용주기 : 잇몸당 7년간 1회 급여

·무상보상기간 및 횟수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산정)

·유지관리행위 항목 추가 : 기존항목 외에 클라스프 파절 수리

 

■ 치석제거

만 20세 이상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 환자(현재까지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

·급여횟수 : 연 1회

·수가 : 3만2210원(의원급 기준)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진찰료 포함 약 1만3천원)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국번 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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