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편집부
  • 승인 2013.12.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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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지급률이 낮아진다고 하던데 얼마나 낮아지나요? 또한 내가 받던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A 연금지급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합니다. 개정법 시행일(2008. 11) 전의 가입기간과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보장됩니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받는 연금액이 높게 설계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기금재정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지급률을 적정히 조정하여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고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까지 노령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 40년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60%이나, 2008년부터 50%로 인하 후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Q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가 61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분할연금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노령연금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이며,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2개 모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연금을 받는 중 장애 재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해야 합니까?

A 정기적인 장애정도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준영구 또는 비영구 장애를 가진 61세 미만의 장애연금(1~3급) 수급자에게는 1~5년 주기로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재심사 주기는 장애부위, 상병의 종류, 장애상태,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내된 해당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연금 지급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재혼(사실상 재혼 포함)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소멸되며 2순위자(자녀)에게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는 19세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가입자이셨던 분의 사망당시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종로중구지사(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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