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알아두면 편리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14 알아두면 편리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이선애기자
  • 승인 2014.01.15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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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카드 이용금지·전국호환 교통카드 출시·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철회 가능

■ 금융

▲ATM 마그네틱카드 이용금지=2월 3일부터 ATM 현금거래시 복제가 가능해 보안에 취약했던 마그네틱카드가 이용금지되고 IC카드로만 이용가능하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이름이 바뀐다.

▲수표 위·변조 어려워져=자기앞 수표의 위·변조 방지 및 식별 요소를 강화하고자 물리적·화학적 위·변조가 어려운 새로운 수표용지가 도입됐다. 이와 함께 10억원 이상 자기앞수표 발행시 수표이미지를 전산등록하고 발행수표와 지급제시된 수표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철회=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보험 표준약관 개선=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새롭게 재편했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보험금의 지급·제한사유, 보험금 청구·지급절차 등이 약관 전면에 배치되고 복잡한 보험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고쳤다.

▲장애 가족 대상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동거하는 가족 중 3급이상 장애인이 있으면 동거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저소득 요건 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해당보험에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된다.

 

수업 목적시 저작물 이용 가능

■ 문화

▲한장으로 이용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종전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다. 가구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며 대상 가구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어려운 창작여건에 처해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현행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하던 것을 4월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또한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공정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업 목적시 저작물 이용 가능=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정=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고궁, 종묘·조선왕릉 등 문화재, 국립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민간분야에서는 영화분야가 가장 먼저 참여해 특별할인을 실시하도록 주요 상영관 등과 협의중에 있으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기본법’ 원년시행=2014년 3월부터 ‘문화기본법’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 문화예술관련 법률은 창작자와 공급자 중심의 정책 위주로 구성됐다면 이 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창조와 참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해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어르신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지급

■ 보건·복지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 등이 건강보험 필수급여에 포함된다.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종전에는 어르신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해왔으나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전·월세 거주자 기본공제액 확대 및 노후 차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12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원스톱 복지서비스 시행=기관간 협업으로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 기관 방문시 서비스의뢰 신청서를 방문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읍·면·동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돼 추가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의 어르신에게는 20만원을 보장하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득 요건 강화=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 신청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종전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병월급 15%·예비군 훈련비 인상

■ 국방

▲사병 월급 15% 인상=올해부터는 사병들의 봉급이 전년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병장은 12만9,6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오른다.

▲예비역 대위·중사 재임용 선발=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체력검정,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인력을 연 2회 선발해 재임용한다. 근무기간은 3년이다.

▲현역병 입영일자 자동추첨=입영 희망자의 입영일자를 일정기간 접수한 후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부양의무자 연령기준 남녀동일=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부양의무자는 19세이상~59세 이하, 피부양자는 19세미만~65세이상, 자활가능자는 60세이상 ~64세하로 조정했다.

▲군 자녀 위한 한민고 개교=직업군인들의 빈번한 근무지 변경에 따른 군인 자녀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숙형 고등학교 한민고등학교가 오는 3월에 개교한다.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이 학교는 군 자녀 280명, 경기지역 자녀 120명 등을 포함해 학생 총 1,200명을 모집한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예비군 훈련비가 종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으며 소집점검 교통비 5,000원이 새로 신설됐다.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추진

■ 식품·의약

▲불량식품 제조업자 실형까지 가능=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을 제조한 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해외 식품제조공장만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에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정을 2월중 추진한다.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고용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이 5월 개정·시행된다.

▲정육점 햄·소시지 판매 가능=올해 1월부터는 PC방, 만화방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팔수 있고, 정육점에서 햄·소시지를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약국판매물품 온라인 구매가능=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임신진단테스트기, 혈당측정지 등을 9월부터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전국이용 충전식 교통카드 출시

■ 교통·항공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각지 이용=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긴 우산·손톱깎이 기내반입=그동안 기내반입이 금지됐던 긴 우산, 손톱깎이 등 보안의 위험이 없는 일상생활용품을 들고 탑승할 수 있다.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시 사용이 제한됐던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탑승구앞 액체류 추가검색 폐지=인천공항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액체류 추가검색이 폐지된다. 항공기 출발 1시간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면세품 구매도 자유롭게 되어 여행객의 편의가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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