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지방의원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지방의원 증원
  • 유인숙기자
  • 승인 2014.02.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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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후보자 교육경력 5년 → 3년으로 조정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시·도 광역의원과 시·군·구 기초의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구를 조정해 광역의원은 13명(비례 1명 포함), 기초의원은 22명을 각각 늘렸다.

이에 따라 지역구 시·도 의원 정수는 기존 651명(제주, 세종시 제외)에서 663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2,876명에서 2,898명으로 늘어난다. 시·도 의원은 비례대표도 1명 늘어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무원 선거범죄, 선거브로커,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불공정 선거보도 등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후보등록자는 선관위에 범죄경력을 제출할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력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과거 공직후보자등록 경력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전과기록을 포함한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설치, 사전투표 종료시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 국가기관·지자체·학교기관 장에 투·개표관련 장소와 인력 협조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전투표기간과 공식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고용주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됐으며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교육감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게재 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 이름을 순차적으로 바꿔가며 기재하는 순환배열 방식의 투표용지 변경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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