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 유인숙기자
  • 승인 2014.02.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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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제211회 임시회 폐회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이 금연문화 정착 결의문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중구의회에서 금연문화 정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제2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지난 24일 열고 폐회했다.

이날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원안가결했다. 특히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소재권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도 수차례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흡연을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국민건강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거리흡연 규제 등 법률적 보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결의문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손실액은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공단전체 건강보험료의 3.7%에 해당되며 공단재정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담배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서는 막대한 이윤창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며 “중구의회는 흡연으로부터 중구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에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거리흡연 규제 등 법률적 보강책 적극 마련 ▲담배회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담배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실시와 담배제품의 포장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안 강구 ▲중구청은 건전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교육, 홍보 실시 등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의회의 의견을 정부와 담배회사에 전달해 의회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수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자가 종전 융자금을 상환중이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융자금을 상환중인 자가 재융자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국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예산 추가편성에 대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과 중구 초동 122-2 외 4필지 279.3㎡의 구유재산 처분에 대한 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한편 이날에는 중구의회 허수덕 김영선 의원이 명동 화교사옥 화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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