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논단 >> 중구의회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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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4.03.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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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능사 아니다 … 합리적인 규제개혁 기반 다져야 한다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하에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계기로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필자 역시, 국가발전과 국민에게 해(害)가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공공의 이익과 국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각에서는 나쁜 규제를 없애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인기 영합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는 절대로 능사가 아니며, 이로인해 꼭 필요한 규제가 없애야 할 규제에 묻혀 사라져 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너무나 염려스럽다.

필자가 속한 서울시 중구의회에서도 그동안 자체에서 또는 중구청에서 입법 발의한 수많은 조례안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해진 심사와 절차를 거쳐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으나 이중에는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 상존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검증하고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세입자나 소규모 영세업자 등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의 생업을 제한하거나 이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기존의 벌칙적 조례조항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를 적절히 손질해야 할 것이며, 조례의 제?개정시에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의 일종인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하여 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조금이라도 이를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모든 규제가 저마다의 목적과 탄생하게 된 역사적 맥락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그 편익과 비용을 신중하게 따져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필자를 포함한 중구의회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남모르게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상시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나쁜 조례를 개선하는데 나름의 노력을 다 해 왔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두어 왔다.

그리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도 역점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선기능적 조항이 규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분석을 다 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가 선두에 서서 지역민과 중구청, 그리고 의회가 함께하는 가칭 ‘민관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건의한다.

끝으로, 정부가 손톱밑 가시를 뽑겠다고 하다가 손목을 자르는 실수를 범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공익 우선의 합리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올바른 사회를 구현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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