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자치구 최초 ‘규제개혁추진단’ 구성
중구, 자치구 최초 ‘규제개혁추진단’ 구성
  • 유인숙기자
  • 승인 2014.03.26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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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직속 ‘기업신문고 핫라인’ 개설

여권발행 업무·위법건축물 규제 완화 건의

최근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중구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구는 지난 25일 25개 자치구중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했다.

지금까지는 기획예산과의 담당 직원이 기본적인 수준에서 규제 개혁 업무를 관리해 왔으나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한 것이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설치된 추진단은 기획재정국장이 단장을 맡고 6급 이하 직원 4명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지자체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를 맡아 나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좋은 규제는 강화·신설하는 일을 담당한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는 발굴 즉시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개선해야 할 법령도 찾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업무도 맡는다.

이와 함께 중구는 지역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 현장을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직접 방문해 업종별 협회나 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부구청장이 직접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기업신문고 핫라인’ 전화(☎3396-8200)를 가동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블로그), U-행복소통(문자발송) 시스템을 통해 규제 사항을 신고 받아 처리한다.

한편 중구는 규제 개혁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여권발급이다. 현재 외교통상부가 대전의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여권을 통합발급하고 있다보니 여권발급 기간이 4일이나 걸린다. 이에 여권발행 장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3~4개소씩 분산 배치하면 여권발급 소요기간이 2일로 줄어들 수 있다. 중구는 서울에도 여권발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교통상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과도한 위법건축물 규제 완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5층 짜리 건물의 4층 일부가 위법이면 해당 건물 전체가 위법건축물로 등재돼 1층에 들어선 음식점이나 분식점 등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이에 위법이 있는 부분만 인허가를 제외하고 그 외는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자체 자금계획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으로 관광호텔 신축을 하는 것인데도 관광사업계획 승인기준중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이란 조항 때문에 증빙서류 준비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 관광진흥법 시행령 13조(사업계획승인기준)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구는 도심활성화를 위해 지난 40여년간 건축이 제한돼 온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미시행지구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또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개축과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일정범위의 건축규제도 완화해 도시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각종 규제 완화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중구는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2013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의 우수단체로 선정돼 올해 2월 안전행정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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