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달말까지 관광 전세버스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청 공무원 2명과 교통안전공단 직원 1명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이와 별도로 구청 공무원 6명을 2개조로 편성해 상시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관내에서 영업하는 전세버스로 다른 시·도에 등록된 전세버스도 포함이다.
단속은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 서울N타워, 동대문쇼핑타운 주변 등 전세버스가 집결하는 곳에서 실시하게 된다.
안전 운송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회전식 의자 설치 등 자동차 내부 불법구조 변경을 꼼꼼히 살펴본다.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미설치 여부, 비상망치와 소화기 비치 여부도 중점 관리대상이다.
또한 고속버스같은 정기 운행 버스처럼 노선 운행을 하거나 개별 요금을 받는 행위,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불법영업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관내 등록업체는 업체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과징금,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타 시·도 등록차량은 해당 자치단체로 이첩해 처분토록 한다.
현재 중구 관내에는 ㈜금성관광 등 총 5개의 전세버스 업체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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