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국회의원 ‘인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호준 국회의원 ‘인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유인숙기자
  • 승인 2014.04.09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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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시 불합리한 세금 폐지 논의 본격화

정호준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시 납부하는 불합리한 세금 폐지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호준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인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호준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고 대출목적의 상당수가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택자금마련 및 생계관련 자금으로 이뤄져있다”면서 “대출이자비용 납부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것조차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인지세법 중 납부의무가 있는 문서의 대상에서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비대차 인지세 폐지를 통해 가계 금융비용 부담 완화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각종 수수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작년 한해 동안 세입이 6,366억원에 달했다.

세계 주요국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소수이며 금전소비대차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

현재 4,000만원 미만 금융대출에 대해선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4~5천만원 대출시 4만원, 5천~1억원은 7만원, 1억~10억원은 15만원, 10억원 이상에서는 3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되고 대출자 50%, 금융기관 50%로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담보대출을 5,500만원 받은 경우 개인 3만5천원, 금융기관 3만5천원 등 총 7만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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