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6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방식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초선거 경선 및 비례대표 순위 선정과 관련된 시행세칙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자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경선방법은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합산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합산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100% 반영 ▲국민여론조사 100% 반영 등 4가지 중 하나로 후보를 선출한다.
기초의원 경선 방법은 ▲국민선거인단 투표 100% 반영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반영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 반영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합산 가운데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후보자 선정 시 국민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정 때 전략공천을 가능하도록 하는 세칙안도 제정됐다.
비례대표 선정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당선안정권 이내의 순번에 여성·청년·노인·장애인·다문화이주민·국가유공자 등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울산시당, 강원도당, 충북도당, 전북도당, 경북도당, 경남도당의 집행위원회와 서울시당, 광주시당, 경기도당, 충남도당의 시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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