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교육, 상담, 자문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서울시 내 초·중·고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 의료인이 ‘학교 주치의 선생님’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했다.
「학교보건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으나, 2024년 현재 서울시 전체 학교 1310개교 중 의료인(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을 둔 학교는 195개교(14.8%)에 불과하다.
[표] 서울시 학교에 두는 의료인 현황 (자료제공:서울시교육청)
(단위 : 교)
학교급 |
전체 학교수 |
학교의사 |
학교약사 위촉학교 수 |
학교의사, 학교약사 동시에 둔 학교 수 |
비고 |
|||
위촉 학교수 |
의사 |
한의사 |
치과 의사 |
|||||
초 |
605 |
72 |
10 |
34 |
47 |
19 |
8 |
|
중 |
387 |
40 |
17 |
25 |
21 |
26 |
16 |
|
고 |
318 |
55 |
18 |
38 |
22 |
28 |
21 |
|
합계 |
1,310 |
167 |
45 |
97 |
90 |
73 |
45 |
|
개정안은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아동비만율이 2018년 14.4%에서 2022년 18.7%로 크게 증가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착취, 마약류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은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향상시키고자 위해 지역 의료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학교에 의료인을 두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치의(교의)’를 지원하는 학교 주치의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왔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주치의 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전문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여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