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학교 주치의 선생님’이 서울 초중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할 수 있게 조례 개정
서울시의회‘학교 주치의 선생님’이 서울 초중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할 수 있게 조례 개정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4.05.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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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전문의료인을 ‘학교 주치의’로 위촉

건강증진교육, 상담, 자문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 내 초··고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 의료인이 학교 주치의 선생님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임시회 본회의 통과했다.

학교보건법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으나, 2024년 현재 서울시 전체 학교 1310개교 중 의료인(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을 둔 학교는 195개교(14.8%)에 불과하다.

[] 서울시 학교에 두는 의료인 현황 (자료제공:서울시교육청)

(단위 : )

학교급

전체

학교수

학교의사

학교약사

위촉학교 수

학교의사, 학교약사

동시에 둔 학교 수

비고

위촉

학교수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605

72

10

34

47

19

8

 

387

40

17

25

21

26

16

 

318

55

18

38

22

28

21

 

합계

1,310

167

45

97

90

73

45

 

 

개정안은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아동비만율이 201814.4%에서 202218.7%로 크게 증가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착취, 마약류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은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향상시키고자 위해 지역 의료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학교에 의료인을 두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치의(교의)’를 지원하는 학교 주치의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왔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주치의 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전문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여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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