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시기별로 제한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선거일 전 180일, 선거일 전 60일, 선거기간 중으로 기간을 구분해 그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과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됩니다.
선거기간 중 할 수 없는 행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 외로 출장하는 행위(선거운동 관련 출장),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통·리·반장의 활동에도 제한이 있나요?
공적지위에 있는 통·리·반장도 선거운동이 금지됨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리·반장은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또한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복직될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데?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당선인의 임기가 끝난 후라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중구선거관리위원회(☎2274-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