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내년 1월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내년 1월까지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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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간담회 개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건축사 간담회를 지난 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은 건축사협회 중구분회 박종걸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10여명과 중구청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구청 박영규 건축과장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령 처리절차 시행계획과 시행지침 등에 관한 설명에 이어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은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정책 시행으로 관내 건축물들이 구제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해당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양성화를 받지 못하는 건축물이 없도록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협조가 필요하다. 구 차원에서도 관내의 좀더 많은 건축물을 구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범위는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뒤 무단증축 등을 한 건축물이다. (본보 제364호 참조)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특정건축물 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를 첨부하여 내년 1월 8일까지 구청에 신고하면 중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신고서 작성 등과 비용은 건축사협회 중구분회(☎2231-5748)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2260-193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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