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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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4.07.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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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 치매 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치매 어르신도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 등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7월 1일부터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각 지역 등급판정위원회가 공단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치매특별등급으로 결정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 고운맘카드의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방 및 한방 의료기관에서 1일 사용한도 제한 없이 임신, 출산과 관련된 본인의 진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편의점에서 야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지난 5월 30일부터 전국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5개 편의점)에서 24시간 현금으로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납부할 때는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보험료는 3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Q 올해 건강검진 대상인데 주소지에서만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전국 건강검진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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