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편집부
  • 승인 2014.07.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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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 받나요?

A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9%(국민연금), 5.8%(건강보험)가 부과되고, 이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포함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 근로자는 0.55%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6.55%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ㆍ고지됩니다.

 

Q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실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현재 398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현재 3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다소 복잡하다고 느끼실지 모르나,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재 375만원) 이상이면 그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상한선 미만일 경우에는 두 곳에서 보험료를 일정비율로 나누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 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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