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불임부부 지원 실시
저소득 불임부부 지원 실시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3.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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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50만원, 최대 2회까지 가능
 중구는 저소득 불임부부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자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 가구만 해당된다. 단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다.

신청기간은 제1차 시술은 오는 4월 28일까지, 제2차 시술은 1차 불임치료 시술 확인서 제출 후 별도 기간 없이 중구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 진단서, 건강보험 카드 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각 1부다.

지원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통보해 준다. 

지원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로 지원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다.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중구보건소(☎2250-44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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