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유인숙기자
  • 승인 2014.07.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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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인 이상의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업소와 전통시장, 마트 등을 대상으로 해온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을 올해부터는 1인 사업장으로 확대, 단 1명의 신청자만 있어도 식품위생 교육 담당자가 찾아가 멘토링 형식으로 일대일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외부 오염물질을 음식에 묻히지 않고(교차오염 예방) ▲식품 방치 시간을 늘리지 않고(시간) ▲유해세균을 제거한다(가열시간준수, 살균제의 정확한 사용)는 식품위생 3원칙 등 기초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위생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또 식품관련 법규(업종별 기본 법규 준수), 서울시 식품관련 정책, 이물저감,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원산지 등) 등도 교육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원산지 집중 교육이 이뤄진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제작한 위생관리 매뉴얼과 위생복을 지급하고 맞춤형 위생 지도를 병행함으로써 건강한 먹을거리가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교육은 올 연말까지 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에서 식품 관련 업체 직원이나 영업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각 구청 위생 관련 부서를 통해서도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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