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호준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유인숙기자
  • 승인 2014.07.09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실시

국회가 불법자동차부품의 근절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정호준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부품의 제작·판매, 유통을 막기로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중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안전부품(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의 제작 및 판매,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정호준 의원은 “불법 HID 부품 등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법안이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호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정 의원은 “미국 일리노이대 박사 과정에 있는 아들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과거 아들의 유학 시절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이 없고, 인텔사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보수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아들의 병역 특례나 고액 인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