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가족 구세 감면안 통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 구세 감면안 통과
  • 유인숙기자
  • 승인 2014.07.1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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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폐회 … 5개 안건 의결

중구의회 김영선 의장이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중구 구세가 감면된다.

중구의회는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지난 15일 열고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구세 감면안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를 면제해준다.

현재까지 파악된 결과, 세월호 희생자로 단원고 교사인 남모씨와 모친인 송모씨 등 2명이 대상이다.

한편 제7대 중구의회 첫 임시회인 이번 제21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안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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