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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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4.07.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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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甲은 국가공무원인 교사로서 법률상 처 乙과의 사이에 1남을 두고 있음에도 동료교사인 기혼녀 丙과 계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도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丙과 가깝게 지내 학생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정적으로도 甲은 오히려 乙에게 부정행위를 했다며 폭행까지 일삼아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甲을 교사직에서 해임처분한다면 정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행위가 위와 같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고, 그에 대한 징계로서 해임처분도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해 판례는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춰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하면서, 남자교사가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기혼자인 동료 여자교사와 가깝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으며, 급기야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여자교사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고, 남자교사의 가정도 파탄된 경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의 행위는 해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며, 그 처분의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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