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 중구의회 김영선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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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4.07.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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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사석에서 외국으로 이민 또는 장기체류 중인 친구들과 얘기하다보면 한국에 있을 때와 다른 점을 얘기하곤 한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외국에 나가보니 비싼 보험료와 상상이상의 진료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고마움을 표시하곤 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할 정도이니 자부심을 느낄 만도 하며 외국의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연구하기 위해 매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제도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랑할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보험료 관련 민원이 5,730만건으로 전체 민원 7,160만건 중 80%를 차지한다니 분명 보험료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럼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것일까?

이런 저런 자료를 보니 불만민원의 대다수가 보험료 산정기준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은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은 다시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등 건강보험재정은 하나임에도 부과체계의 기준은 일반인이 납득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더구나 직장에서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직장 다닐 때 보다 더 많이 내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아닌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직장가입 여부에 따라 자식이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자식이 직장을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내야하니 국민이 예측불가능한 부과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이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료가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개선된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과거와 달리 2012년 1월기준 전체 2116만 가구 중 소득자료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80%에 이르며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건강보험법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확보할 경우 소득파악률은 95% 이상으로 늘어난다니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전면적 개선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로 형평성을 강화하고 예방검진 강화 및 효율적 지출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 이상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보장서비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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