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편집부
  • 승인 2014.08.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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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20~30년 후 만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가 돼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돼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의 봉양을 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연금구조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2007년 7월 23일 공표(이전에는 소득대체율 60% 보장)됐는데요,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1999년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해 72만원 한도로 납부보험료의 40%를 소득공제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부터는 직장가입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폭도 본인 납부액의 50%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당해 연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해 지급받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연금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세금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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