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양은미 의원 ‘안전급식’ 조례 발의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 ‘안전급식’ 조례 발의
  • 유인숙기자
  • 승인 2014.09.0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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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상 방사능 등 식재료 유해물질 검사 의무화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이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구 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양은미 의원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부분이 급식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일본 방사능 누출 등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급식의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에 오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양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어린이집별로 연 1회이상 전수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조례안은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설에 통보해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중구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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