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9월17일자>중앙정부·지방정부 복지비용 논쟁 그만해야
<2014년9월17일자>중앙정부·지방정부 복지비용 논쟁 그만해야
  • 편집부
  • 승인 2014.09.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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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복지비용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인 만큼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지자체에 전가해 지방재정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들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비 부담이 과중하다. 정부가 국비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가 불가피하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고 올해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복지비는 4년간 5조7,000억원(연평균 1조4,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 세입 여건은 악화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44.8%로 하락했고,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은 2010년 42.2%에서 올해 37.6%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말 정부대책에 따라 지방의 복지 재원이 늘어났다면서 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상보육의 경우 작년에 국고보조율이 15% 인상됐고, 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이나 광역과 기초단체 간 재정배분 비율 등 자치단체 재원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지방정부를 압박했다.

복지비용을 놓고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2012년 0~2세 무상보육 도입 이래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몰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원책을 마련해 놨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지방정부가 견딜만한 지원책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평균 44.8%에 불과하며 전국 127곳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줄 정도라고 하니 말이다. 시비나 국비의 지원이 없으며 기초연금 지급을 하기 어려운 지자체도 여럿이라고 한다.

이에 이번 기회에 중앙과 지방의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의 주장대로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용도 한번 짚어봐야 한다. 올해 6·4 지방선거 때만 해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 충당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말이다.

우려대로 지방재정이 파탄나면 가장 먼저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타격을 입는다. 복지 확대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 됐다. 여기에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요가 증가할 것이 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 잘잘못을 따져 언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부담비율을 조정하고 지자체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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