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편집부
  • 승인 2014.10.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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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3년 현재 193만5,977원)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3년도는 월평균 193만5,977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만 60세 이전)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만 60세~만 64세)됩니다.

※ 여기서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공제후)ㆍ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공제후)ㆍ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후) 등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후 193만5,977원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현재 57세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 소득이 193만5,977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지되고, 현재 만 64세로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은 기본연금액의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특례노령연금(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었던 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5년이 되면 받는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면 ‘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인한 연금액 감액지급연령도 그에 맞추어 상향될 예정입니다.

 

Q 현재 만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A 2013년 기준 연령이 만 56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3년도 기준 월평균 193만5,977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부동산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만 59세의 경우 기본연금액(60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만 58세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88%, 만 57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82%, 만 56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6%, 만 55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1개월마다 0.5% 가산)를 받게 됩니다.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면 조기노령연금 청구연령도 그에 맞춰 상향됐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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