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건강보험 Q&A
  • 편집부
  • 승인 2014.11.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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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적절하게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Q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얼마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해 법 개정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당월분과 체납분)를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수수료 1%는 본인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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