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 편집부
  • 승인 2014.11.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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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매특별등급으로 판정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급자의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 치매 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신설돼,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치매 어르신도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 등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스케일링(치석제거)을 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작년 7월부터 스케일링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급병실료가 줄어든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올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되고,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5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고 병실환경이 개선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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