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 작성 방법
생활법률 -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 작성 방법
  • 편집부
  • 승인 2014.11.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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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 작성과 관련해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①자녀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본인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인 경우.

②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③본인이 과거에 직장동료에게 빌려 준 돈 2,000만원이 있는데 직장동료는 이를 갚지 않고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경우.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으로서 채권들에게 배당할 재산의 목록을 의미하며, 파산재단의 환가액이 파산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동시폐지 결정)을 하고,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거나 고의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부인권 대상행위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해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은 동시폐지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재산목록의 허위 기재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뿐 아니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 제1항 제3호),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라도 면책취소사유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569조 제1항 후문) 그 기재에 있어서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①보험의 경우, 보험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해약반환금을 재산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며, 해약반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므로 신청인 본인이 보험계약자일 경우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보험증권 사본과 보험자가 발행하는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약반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해약반환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신청서의 해약반환금 란에 기재합니다.

②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기타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므로 그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추심 회피를 위해 신청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재산목록 하단이나 별지로 진술서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일정액(최고 1,600만원까지) 부분을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해 파산신청인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③대여금의 경우, 역시 신청인이 그 대여금 채무자로부터 일정액을 수령할 경우 이를 재산적 가치로 평가해 파산재단에 편입하고 청산가치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정때문에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수가 어려운 경우라도 신청인인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되, 회수가능금액 란에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기재하고,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진술한 진술서와 소명자료(형사고소장,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재산목록, 말소자주민등록 초본 등)를 첨부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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