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정호준 국회의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으나 특별한 보고주체가 없어 지난 2008년 이후 한 번도 작성된 바 없는 기본계획을 정상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통과될 경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정 의원은 “방사성폐기물은 국민 생활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군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태까지 그 처리계획 수립을 등한시해왔다”면서 “앞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추가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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