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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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성 평가 실시 … 내년부터 적용
중구는 지난달 3월 2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노래방·단란주점·유흥주점·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면서 화재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칭하는 말이다.

 

이번에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특별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소주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업을 운영·관리하는 종업원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최근 복잡한 초대형 복합상영관·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의 다중이용업이 생겨나면서 이들 업소의 피난통로가 매우 복잡해 화재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만큼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계단이나 통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 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천평방미터 지역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지역 ▲5층 이상 건물에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소방행정기관에서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토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소방행정기관으로부터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형태도 다양화·고층화·밀집화 되어가고 새로운 신종업의 출현 등으로 다중이용업이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매년 다중이용업소에서 빈번히 화재가 발생하고 영업주의 화재 발생 대처능력이 미흡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행 제도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을 일원화하여 화재 예방을 종합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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