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1월26일자> 겨울철 소외계층 보듬기 … 주변 이웃들이 먼저 나서야
<2014년11월26일자> 겨울철 소외계층 보듬기 … 주변 이웃들이 먼저 나서야
  • 편집부
  • 승인 2014.11.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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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기 전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가 걱정된다.

이에 사회적 관심을 높여 이들의 겨울나기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 민족의 나눔 정신, 이웃과 함께 했던 역사를 되짚으면서 이웃 간 배려와 인정을 나눠보자.

최근 중구에서는 김장 시즌을 맞아 곳곳에서 김장 나눔 릴레이 행사가 열려 빨간 김치만큼이나 뜨겁게 보내고 있다.

중구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 중구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19일 중구구민회관 옆 공원에서 무려 3,30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새마을 회원뿐 아니라 중부경찰서 경찰과 미군까지 합세해 우리 고유의 문화도 전파하고 이웃 사랑도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행사가 됐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뭉쳐 김장 담그기에 나섰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나보다 더 힘든 주변 이웃을 챙기고자 상인들이 뜻을 모아 김치 10kg 400박스를 완성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롯데아울렛 서울역점과 농협 을지로4가점, 봉명라이온스클럽, 코레일 서울역에서 직원과 자원봉사자 80여명이 참여해 서울역 앞 광장에서 김치 10kg 450박스를 마련했다.

앞서 KT&G 복지재단에서는 중구 관내의 10여개 사회복지기관과 합동으로 김치 1,200포기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소외이웃을 챙기는 훈훈함이 지역 전체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

최근 ‘세모녀법’으로 사회가 시끄럽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명 ‘세모녀 3법’을 지난 17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논의돼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논의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이번에 통과된 3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해 기존 수급자격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모든 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모순을 극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부양기준 완화,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도 함께 반영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41만6,000여명이 국가의 추가 지원 대상이 되고 약 2,5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통과돼 송파 세모녀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세모녀법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이번 개정안이 최저생계비 수준은 그대로 두고 급여를 쪼개서 나눠주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생계와 의료, 주거급여 등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긴급한 욕구에 직결된 급여에서는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 주변에도 호적상에 부양 가능한 젊은 보호자가 있으나 실제로는 연락두절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주민임에도 제도상 지원이 어려운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총체적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완전한 기초생활 보장 대책이 절실하다.

이제 곧 매서운 한파가 시작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좀 더 살피고 나눔을 전파해야 한다. 추운 겨울을 인정 넘치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극복해 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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