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
국민연금Q&A
  • 편집부
  • 승인 2014.1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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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을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을 넘으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2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20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률 시행일 2009. 8. 7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 7. 23부터 2009. 8. 7 전까지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 2. 6)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로부터 시행일(2009. 8. 7) 전까지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60세에 도달해서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했다면 국민연금 취득 후 2년 이내에,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각 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면 향후 국민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 청구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받으실 분(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장(서명가능), 생계유지인정 관계서류(생계유지확인 필요시).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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