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 서울중부소방서 홍보교육팀장 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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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4.12.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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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올해도 벌써 12월 초반인데도 동장군이 찾아와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주변 사람들의 두터워진 옷깃을 보고 겨울이 이미 와 있다는 걸 실감한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이맘때쯤이면 화재 발생이 20∼30%나 증가하므로 소방차 출동건수가 많아지는 걸 보고 겨울이 찾아 왔다는 것을 느낀다.

사계절 중 겨울철 즉 12월에서 2월 사이에 화재가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빈번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2013년 화재발생건수는 일반음식점이 178건, 노래연습장 157건, 찜질방 85건, 유흥주점 77건 등 총 811건이 발생해 사망 5명, 부상 66명의 사상자 및 35억여 원의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전기>부주의>기계 순으로 화재가 발생해 영업주 및 종업원들에 대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꾸준한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총체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절실 할 때이다.

재산 및 인명사고로 인해 돌아오는 고통과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2004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왔지만, 이제는 법과 규제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 즉 영업주 및 종업원의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을 다시 한 번 제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화재 시 초기대응요령 및 고객을 안전하게 대피하는 기술과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사용법 등을 사전에 익히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타율이 아닌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이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에게도 훈련되고 자율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습관이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22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영업주는 영업장의 안전을 책임질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의무 ▲소화기 등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의 의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안전점검 의무가 있다.

이미 영업주의 자기책임 실현 방안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들 수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영업장에 대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배양하고 영업주 스스로 배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화재안전에 대한 의식전환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리라 생각된다.

그동안 가입 유예 대상이었던 150㎡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내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고 화재발생건수가 많은 동절기를 맞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법률적 규제보다는 영업주 및 종사자,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성숙된 국민의식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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