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2월24일자> 중구, 끝없는 열정으로 얻어낸 국유지 변상금 반환 소송 승소
<2014년12월24일자> 중구, 끝없는 열정으로 얻어낸 국유지 변상금 반환 소송 승소
  • 편집부
  • 승인 2014.12.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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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는 사례가 흔치 않다. 쉽게 말하면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인 것이다.

그렇기에 최근 부당하게 냈던 변상금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은 중구 사례가 크게 화제가 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11월 27일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중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소문공원 내 일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2009~2011년 무효확인 소송 3심에서 승소를 얻어냈다.

법원은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 중 지자체가 국유지를 건축물로 점유·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소문공원에 부과됐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변상금 10억3,667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냈던 이자까지 합치면 11억5,600만원에 가까운 돈이다.

나날이 줄어드는 세수에 부담이 컸던 중구에 뜻밖의 예산 확보까지 얻어낸 셈이다.

물론 이번 소송이 승소하기까지의 여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우선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의 연혁을 보면, 이 주차장은 1997년 국유지에 건립됐다. 건립 당시부터 중구에서 관리해 왔으나 국유재산관리 혁신 방안에 따라 2006년 7월 1일자로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관리권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이 국가로부터 사용이나 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지라는 이유로 2008년 12월, 2008년부터 2003년까지 5년을 소급해 변상금 13억1,200여만원을 중구에 부과했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해 전년도분을 부과하기도 했다.

중구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준공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200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원들의 공이 컸다. 입증자료부터 준비서면, 유사사건 대법원 판례까지 제출하며 2년 6개월간 변론에 임했다.

또 하나의 예로 황중경로당도 있다.

이 밖에도 중구는 국유지상에 설치된 어린이집, 주민센터, 경로당, 미화원 휴게실 등에 이미 부과된 변상금 3억1,600여만원에 대한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해 1심 승소에 이어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이 비상상태며, 세수 확보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다.

중구도 예외는 아니다. 10년 전인 2004년 재정자립도가 92.7%로 전국 1위였으나 지방세제 개편 이후 현저히 떨어져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58.6%로 올해보다 4.8% 감소한다. 또 세목교환 이후 180억원 수준으로 지원되던 재정보전금마저 올해부터 중단되면서 보통교부금 지원단체로 전락하게 됐다.

하지만 ‘부자구’라는 인식 때문에 국·시비 지원을 받는 일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소송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중구 재무과 관련팀장은 “물론 최종 판결에서 승소해 지난 10년간 납부해온 변상금을 돌려받은 것도 큰 성과이지만 만약 소송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변상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그러한 손실을 막았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자체에 부당하게 부과하는 세금은 없는지 철저하게 가려져야 한다. 또 허투루 나가고 있는 세출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정비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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