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이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이란 이전에 본인의 퇴직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일정액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전체 연금보험료의 1/3을 충당(1993. 1~1997. 12월분은 기준소득월액의 2%, 1998. 1~1999. 3월분은 기준소득월액의 3%)하다가 1999년 4월부터 폐지됐습니다.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해 납부된 연금보험료는 향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Q 소득공제용 국민연금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원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별도의 내역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3~4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 통지란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표기돼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 자격상실 및 납부예외자에게는 별도 소득공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만 기재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따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납입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년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서비스/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납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3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국번 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