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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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 각 1•2천만원 이하
 중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다.

 

대상은 2006년 5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한 가구와 융자금액에 따른 개인 신용등급이 양호한 가구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은 △행상, 소규모 점포 등의 운영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 자금 △무주택자의 전세 자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인 고등학생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다.

 

주민 소득지원 자금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하지만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담보설정이 가능한 부동산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 2천만원 이상 봉급생활자·5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상 봉급생활자·1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주민 소득지원 자금의 경우)이 있는 보증인 2인이 있어야 한다.

 

융자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이고, 주민 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 이하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연 3%다.

 

신청은 융자 대부 신청·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중구청 자치행정과 지역진흥팀(☎2260-14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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