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새해 이렇게 바뀐다 2탄 … 보건·의료·세제·경제·교통·노인
기획 - 새해 이렇게 바뀐다 2탄 … 보건·의료·세제·경제·교통·노인
  • 서민경기자
  • 승인 2015.01.21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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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월 말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지만, 앞으로 챙겨야할 제도들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이번에는 보건의료, 세제경제, 교통, 노인 분야 제도를 지난 호에 이어 알아봤다. 이를 통해 지난해와 달라진 점도 확인하고, 또 새롭게 생긴 제도들을 꼼꼼히 챙겨, 2015년 올 한 해는 알뜰하고 현명하게 보내도록 하자. 이밖에 바뀌는 다른 제도들이 궁금하다면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속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하면 된다. <편집자 주>

 

보건·의료 분야

4대 중증질환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확대

▲어린이·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지난해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올해 5월부터 ‘A형간염’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해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된다. 이렇게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다.

또한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해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추도록 할 예정이다. 특례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올해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 발생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시술·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올해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더불어 오는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이달부터 소비자물가지수가 반영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하는 상한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 1.3%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단계의 경우 상한액이 12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높아지는 한편 7단계의 경우는 500만원에서 506만원으로 올라간다.

 

세제·경제 분야

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및 대상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1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최대 12% 확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4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3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개인사업자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지금은 6개월 매출액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60%, 1억∼2억원은 50%, 2억원 초과는 40%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1억원 이하는 60% 그대로지만 1억∼2억원은 55%, 2억원 초과는 45%로 각각 5%포인트 높아진다.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곡물이나 식량작물을 제외하고 채소나 과실, 화훼작물 등을 재배해 수입금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및 대상 확대

올해 지급한 월세분부터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또 공제대상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일 경우 1,800만원까지,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일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 1년 유예

개인이나 중소기업 법인에 한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가 1년 유예된다.

 

교통 분야

택시 승차거부 삼진 아웃제 과태료 부과·운전자격 취소

▲자동차세 인상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올해부터 인상되며,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 인상될 계획이다. 단, 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제외됐다. 납부해야할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위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간단하게 차량등록년월, 과세연도, 배기량, 차량용도, 차종 구분만 입력하면 세액이 미리 계산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운전면허 시험 강화

지난 2011년 간소화되면서 면허시험 때문에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교통안전 위험 요소가 크게 늘어 올해부터는 다시 기능시험이 강화된다.

간소화로 인해 폐지됐던 T자, S자형 등 굴절·곡선도로 주행, 방향 전환, 경사로 주행 같은 시험항목이 되살아난다.

▲대중교통요금 인상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경기권 대중교통 요금이 200∼300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운 정기권과 얼리버드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 정기권’은 기존 정기권과 달리 버스, 지하철 모두 일정 기간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얼리버드 요금제’는 새벽·심야시간대에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밤 11시∼아침 7시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호환되는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돼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지하철, 버스, KTX까지 모두 동시 사용이 가능해진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 아웃제

이달 29일부터 2년 내에 세 번 이상 승차를 거부한 택시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먼저 1차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일반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60일 사업 일부정지, 개인택시 사업자는 90일 운행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2차 승차거부 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되며, 30일 자격정지 조치가 취해지고 일반택시 사업자에게 감차 명령, 개인택시 사업자는 18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마지막으로 3차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고,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노인 분야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70세 이상으로 확대

▲어르신돌봄 종사자 지원 확대

올해부터 어르신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를 확대한다. 어르신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어르신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 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휴식공간이 부족했다. 이에 시설 및 재가 종사자들의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쉼터를 제공하고, 어르신돌봄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사업계획을 공모해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서울시에서 시설을 건립한 후 운영을 위탁한다. 운영은 올해 상반기 공모해 하반기에 운영한다.

또 어르신돌봄 종사자 쉼터공간은 서울특별시 제2시민청 내에 종사자 쉼터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사무소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공동사무국’ 형태로 운영해,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추진은 대관위주 공간으로 활용한다.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체계적인 치매·요양 관리를 통해 이용 어르신에게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에게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요양시설 확충을 민간 부분에 의존해 공공시설을 선호하는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구립 2개소, 법인 1개소로 공공요양시설 3개소를 추가로 건립해 어르신돌봄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한다.

강동구에 비영리법인에서 정원 64인 규모로 1개소를 신축하며, 서초구에서는 동 청사를 53인 규모의 요양원으로 개보수하고, 영등포구에서는 기존 요양원을 증축해 추가로 65명의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진행은 시·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거나,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동 청사 등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추진하게 되며, 침실도 4인실 위주에서 1인∼4인실로 다양화해 설치한다.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

지난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했고, 올해는 이를 확대 적용한다. 또 오는 2016년에는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노인틀니 보험 적용 대상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2015 을미년(乙未年) 양띠 이야기

‘청양’ … 지혜·평화·젊음·길몽·아름다움 상징

2015년 을미년 양(羊)띠의 해가 밝았다. 을미년은 청양인 푸른 양띠의 해이다.

지나간 2014년 갑오년을 갑목이 동방, 청색을 나타내므로 청마의 해라 불렀듯이, 을미년의 을목이 목기운을 나타내며, 목의 기운은 방향으로는 동쪽, 색깔은 청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청양’이라고 부른다.

양은 평화를 상징하는 온순한 동물로, 주로 재물, 종교, 선량한 사람을 상징한다.

이에 따라 양띠는 사교성이 좋고 배려심이 깊어 단체생활을 잘한다. 숨겨진 고집으로 뚜렷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2015년 청양 띠의 사람은 빠르고 진취적이고 직선적인 청색의 영향으로 양띠의 단점이 조화롭게 보완된다.

양의 먹성은 다채로워, 초식동물로 먹을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양띠는 집안 사정이 가난해도 개의치 않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다.

속담에 ‘양띠는 부자가 못 된다’고 하는데, 양띠 사람은 너무 정직해 부정을 못보고 너무 맑아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을미년의 ‘청양’은 청색의 지혜, 하늘, 평화, 젊음, 신선함, 진취적, 직선적인 특징이 결합돼 진실, 성실, 화합의 정신으로 개인과 가정이 발전하고 부흥하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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