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제1종 보통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함께 취득했는데,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가 취소되는 이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취소되는지요?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와 관련된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면,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對人的)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만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또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제1종 보통면허만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