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
국민연금Q&A
  • 편집부
  • 승인 2015.03.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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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혐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A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먼저, 예상연금액은 홈페이지쭭민원신청쭭개인민원쭭‘예상연금조회’ 코너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한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예상연금 모의계산’ 코너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해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개인(사업장)민원쭭‘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설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의(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배우자,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1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단, 계자녀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Q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1세에 이전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 만 61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14년도 ‘A값’은 198만1,975원입니다. 따라서 2014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눠 198만1,975원이하이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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