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4월15일자>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2015년4월15일자>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 변봉주발행인
  • 승인 2015.04.1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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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조례 16건 지방자치실감

동주민센터 장애진단서 제출.등급심사요청

장애유형 15개중 하나라도 복지지원 받아

 

이제 앞으로 5일만 있으면 장애인의 날이 돌아온다.

장애인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로 매년 4월 20일이다. 중구는 오는 21일 기념식을 갖는다.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이후 한국에서도 ‘장애인의 해’ 선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그 중 하나가 보건사회부(現 보건복지부)가 4월 20일 주최한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다. 그러나 당시 이 행사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1982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재활대회’라는 명칭 아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

그 뒤 정부는 1991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3조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설정됐다. 그 해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재활의 날’ 전통을 잇기로 결의해 1991년 4월 20일을 ‘제11회 장애인의 날’로 정하게 됐다.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14개 민간 장애인 단체의 모임이다.

사람들은 흔히 장애인들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의 95%가 후천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멀쩡하던 사람이 사고 혹은 질병에 의해 장애인이 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숫자는 약 3백 만 명으로 인구의 5% 정도이지만, 등록되지 않는 장애인, 노화로 인한 청각이나 시각의 퇴화, 기타 가벼운 신체장애까지 포함하면 총 장애인 수는 인구의 약 10%정도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광범위한 의미의 장애인인 셈이라는 것이다.

중구의 장애인은 2015년3월기준 현재 약5915여명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구는 장애인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애연금수당. 보장구보조기구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구가 지원하는 것을 보면 휠체어 수리비, 바우처 사업을 통한 장애활동과 아동재활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중구의회도 타구보다도 활발하게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장애인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중구청 홈페지에 나타난 장애인의대한 조례내용을 보면 건수로는 총16건으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중구 장애인휄체어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중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중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구 지적.지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등 16건이 중구자치법규에 정리되어있다. 중구가 장애인의 대한 조례가 16건이나 되는 것은 지방자치가 부활이후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컷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법률이 정한 법위안에서 장애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장애인에게 애로사항을 만족시키기에는 우리나라 재정과 현실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좀더낳은 대책을 강구하여 장애인들이 피부로 더욱 느낄 수 있도록 배려의 행정을 해줘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일 것이다

(참고) 장애인이라함은 보통 다음과 같은 장애유형의 판정을 받아야지만 장애인으로 인정을한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애의 유형을 보면 현재 15개의 유형이 있는데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간질.지적.자폐성.정신.등 15개유형중 한가지 유형 이상의 장애에 해당될 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가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등급결정에 따른 심사결과에 의해 장애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면 해당되는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록은

신청인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제출->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등급결정->국민연금공단 동주민센터 결과통보->동주민센터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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