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동과 청구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권 보장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요구가 해결될 전망이다.
중구의회 양찬현 의원이 약수고가 철거 이후 불거진 주민불편 해결을 위해 제시한 약수사거리와 청구역 사이 양봉농협 앞(중구 신당동 370-61) 횡단보도 신설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양봉농협 앞 횡단보도 설치를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세부적인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2104년 약수고가 철거 후 신일교회 후문에서 다산동에 위치한 횡단보도가 없어진 후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쇄도해 온 지역이다.
양찬현의원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사항을 듣고 현장방문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왔으며 지난해 열린 제216회 정례회에서 해당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해결에 노력해 왔다.
정례회 구정질문 당시, 양 의원은 약수고가 철거 이후 교통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횡단보도의 위치가 약수동 사거리 쪽으로 이동함으로 인해 특히 어르신 등의 노약자들이 횡단보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으며, 해결책으로서 다산동 양봉농협 근처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양의원은 이번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 “어르신들이 멀리 돌아서 다니시느라 많이 불편하셨을텐데 늦게나마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돼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고치고, 주민 삶에 불편을 주는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로 뛰는 정직한 구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