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출범식
정호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출범식
  • 편집부
  • 승인 2015.05.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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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호준 전국청년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고 있다.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인 정호준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출범식을 지난 20일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전병헌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새로 임명된 87명의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에 대한 임명장수여식과 결의문 낭독, 전임 전국청년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호준 전국청년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는 바로 청년”이라며 “2016년 총선승리, 2017년 정권탈환을 위해 청년위가 선봉대가 되겠다면서, 이번 출범식을 통해 청년 당원의 의지를 다지고, 힘찬 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호준 국회의원은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려는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소관부처인 미래부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이용약관의 인가제’는 통신시장의 가입자 쏠림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으며, 시장점유율에 따라 준수의무가 다르게 적용된다. 즉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의 경우 시장점유율 1위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비지배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기존의 ‘신고제’를 적용받는 KT와 LG유플러스와 같은 비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사전 신고제’를, 이용약관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바꾸고, 미래부는 그 신고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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