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I 양찬현 중구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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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5.08.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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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의 어긋남 없는 법집행으로 불법현수막은 즉시 정비해야 한다

양찬현 중구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도심지역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물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다.

이러한 불법현수막을 관련법규에 따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중구청에서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단체 등과의 물리적 충돌과 안전사고 발생 등을 우려하여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장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불법현수막을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불법현수막 방치가 주민의 생존권 등을 앞세워 명분 없는 주장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를 하는 불손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법과 원칙을 저버리는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불법은 단호하게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물론, 그동안 여기에 오기까지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속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일부 반대와 우려하는 목소리로 인해 많은 갈등과 시비가 있어왔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서울역고가 공원화 추진으로 인해 교통이나 이동에 걸림돌이 되어 지역상권에 피해가 오거나 인근 지역 간의 연결을 차단하게 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도로 신설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선행하지 않으면 서울역고가 공원화에 반대한다는 항변을 해 왔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막무가내식의 사업추진이 아니라 주변 신호나 교차로를 조정해 서울역 고가 주변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긍정적인 방안은 적극 반영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중구의회에서도 이러한 갈등과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6월 4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하여 서울시에서 주민의 대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역 일대 발전방향과 연계해 원활하게 추진할 것과 교통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생존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서울시와 중구청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역고가 공원화 추진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이해부족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지금까지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서울역고가 공원화로 인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문화와 관광의 부흥,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교통문제 등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소상공인 등의 반대의 목소리에 대하여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공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중구청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감싸 안은 듯한 미온적인 태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불법현수막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한 치의 어긋남 없는 공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현수막을 즉시 정비해 줄 것을 법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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