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술 의원, ‘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본회의 가결
최판술 의원, ‘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본회의 가결
  • 편집부
  • 승인 2015.09.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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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연구역 2,000여 곳 이상 확대 … 내년 4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을지로입구역에 있는 흡연부스.

내년 4월 1일부터 서울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확정되어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263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최판술·김혜련 의원이 지난 3월 공동 발의했다. 최초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올해 7월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흡연 행위를 단속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보도 관리 주체에 대한 법적 지위와 흡연자 기본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조례안이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최근까지 계류 중이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안건이 계속 표류하자 시 집행부와 조례의 시행시기, 흡연구역 설치 등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왔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을 2016년 4월 1일로 수정하면서 가결됐고,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이 금연광장 3개소(서울, 청계, 광화문), 시관리 도시공원 (22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339개소)에 서울시 관할 구역의 347개 지하철역사 1662개소 출입구 주변 10m가 추가되면서 약 2000여 곳으로 확대됐다. 내년 4월부터 서울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조례안 발의 후 한국담배소비자협회 및 흡연가들로부터 흡연자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등의 의견을 들어온 최 의원은 올해 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일정 공간의 흡연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의 소유자, 관리자 등이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안을 조례에 담아 흡연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막는 방안을 서울시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흡연자 대부분이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담배를 피우고, 그 뒤를 따라 나오던 비흡연자들이 담배 연기를 피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시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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