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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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5.09.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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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찬현 중구의회 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찬현 중구의회 의원은 지난 3일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양 의원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의무 규정,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사항 규정,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및 관리감독 의무 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과 주정차 등 행위 금지사항에 대해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11일 기존 통장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던 조례에서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반장의 임기 조항을 신설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 조례안은 지난 2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23일 개최되는 중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순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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