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역 사거리 인근 외환은행 앞 횡당보도 설치에 총력 해야”
“약수역 사거리 인근 외환은행 앞 횡당보도 설치에 총력 해야”
  • 편집부
  • 승인 2015.09.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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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양은미 의원

중구의 약수역 사거리 인근 외환은행 앞에 횡당보도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은미 중구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역 곳곳을 돌아보면 아직도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를 그대로 방치해 쾌적한 안전도시 가꾸기 사업을 무색하게 하는 위해요인들이 우리 가까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 양 의원은 “횡단보도가 적절한 곳에 설치되지 않아 주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특히 약수고가가 철거되면서 교통흐름과 신호체계 변화에 따라 약수역 사거리 일대 횡단보도가 일부 철거되거나 이전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중 약수역 사거리에서 장충동 방면에 인접한 외환은행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 등이 성행, 인명사고 위험이 매우 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4호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횡단보도 설치의 거리제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얼마 전 약수역사거리와 청구역 사이 양봉농협 앞에도 교통약자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거리제한과 관계없이 횡단보도 설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중구청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해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하는 장소에 어떤 규제 조건보다 상위에서 진단되고 평가된다”며 “약수역사거리 인근 외환은행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약수역사거리에서 장충동 방면에 인접해 있는 외환은행 앞 일대는 주택가나 상가, 학교가 위치해 오고가는 유동인구가 많다. 얼마 전까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지만 철거돼 보행자들은 동선이 떨어진 약수역 사거리까지 이동,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순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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